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등 동거인 치료 격리 안내문(20220211),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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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등 동거인 치료 격리 안내문(20220211),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by 보고톡톡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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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 정부 중앙대책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치료와 격리를 위한 안내문을 2월 11일 발표했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최근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서 '밀접 접촉자'와 '접종 완료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다. 안내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숙지하길 바란다.

  • 밀접접촉자 :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 접종 완료자 : 1) 3차 접종자 2)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

이 조치는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3차 부스터 샷 접종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음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치료와 격리에 관한 질병관리본부 중앙대책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자.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안내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

1) 확진자

(치료 안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

  •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 증상 있을 경우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복용[단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은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음]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 가능(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미발생)


(격리 안내) 확진 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 자주 소독할 것
  • 격리 해제: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 해제 전 검사는 별도 없음(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 마스트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2) 동거인

(격리 안내)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 노출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함

  •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 실시[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단,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로 외출이 허용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 그 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없음
  •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해 허용
  • 격리 해제: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됨(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사항 확진자와 같음)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 확인, 증상 발생 시 검사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이용.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 택시로 이동



1월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율 약 50%에 도달
1월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율 약 50%에 도달

 


■ 확진자 재택치료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문: 첨부 문서 참고

 

220211_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hwp
0.12MB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 사항(22.2.9. 시행)

확진자 격리 기준과 접촉자 격리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도 숙지해야 한다.

 

1) 격리기준 변경사항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변경 조정안(2.9 시행) (출처 질병관리청)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 변경 조정안(2.9 시행) (출처 질병관리청)

 

2) 격리 및 감시 해제 기준 변경사항

구분 현행 조정안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격리 감시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월 10일 하루 5만 4천 명 가까이 이르렀다. 이미 대부분 경험하고 있겠지만 코로나19 관련 문의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이 쉽지 않고 단순 의심 증상만으로는 PCR 검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확진자도 자가 격리 중 별도의 안내사항에 대해 유선으로 연락받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

이제는 개개인이 방역 취약 장소에 대한 방문을 자체 삼가고,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이나 관련 지침 파악 및 이행 등 '셀프 방역'이 중요한 때 같다. 아무쪼록 모두 안전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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