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찾는 방법
본문 바로가기
FAVORITES/business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찾는 방법

by 보고톡톡 2021. 2. 2.
반응형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혹은 매입하려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 혹은 지을 수 없는 건물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토지마다 용도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용도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 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토지의 용도를 확인해보면서 해당 토지에 제한되는 건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기대하면서,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접속

토지의 소재지/주소 입력하고 '열람'을 누릅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하기, LURIS>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봅니다.

바로 이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데요. 여기에 해당 토지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 토지별로 지정된 용도지역 표시 부분

우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자 지역별로 가능 용도를 나눠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아래 예시를 볼게요.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기재된 것이 보이시죠?

 

용도지역을 분류할 때 도시지역의 하위 분류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 곳은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이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방법>

② : 이 토지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확인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한 뒤 상단의 '행위제한' 버튼을 클릭하면 이 토지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잠깐! 그런데 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군요.

다시 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 확인 방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 증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할 구역을 지칭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앞서 살펴본 '용도지역'에서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번거롭지만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찾아봐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열람하기>

서울시의 경우 작년 부터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거 맞죠?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 틈틈이 쌓아온 경험치 대방출 중이니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구단위계획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 탭을 누르면 하단에 소재지로 검색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해당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조회>

이 토지가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조회한 결과 건축물 허용용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이 토지에는 단독주택,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주차장 등이 허용된다고 용도가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관할 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청 담당자에게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홈페이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용도지역일 경우의 지을 수 있는 건축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4. 용도지역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 종류 확인하기

다른 토지를 예시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는 도시지역이며 하위 분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검색하기>

본인이 이 토지에 짓고자 하는 건물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위 '행위제한' 버튼을 눌러보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 정보를 검색하는 창이 아래와 같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이 토지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토지이용행위'를 기재하는 칸 아래로 자주찾는 용어들이 보이죠? 저는 여기에 '창고'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토지에 '창고'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정보 검색>

위와 같이 토지이용행위 기재 칸에 원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입력한 뒤 '열람'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는? 창고가 건축가능하다고 나오죠? 단, 가축용 창고는 건축금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위제한정보 검색결과>

이렇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어떤 토지이든간에 그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인지 혹은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은 무엇인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확인,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가지 따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요. '용도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용도를 세분화한 토지를 가리키는데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재해 예방 목적의 '방재지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용도지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용도지역'의 사례와 동일하게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의 '행위제한' 열람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래보구요. 내용 전달이 매끄럽지 못했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댓글 주십시오. 그럼 또 뵐게요. 찾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