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대출기간 연장 혹은 신규 대출 실행시 증가된 금리 부담을 체감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우리에겐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 가능한 대출은 개인 신용상태, 신용점수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에 한정된다. 직장인 신용대출 특히 상당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대출)이 주요 대상이며, 닥터론, 새희망홀씨, 생활비대출 상품 등 일반적인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은행법에 반영된 소비자의 법상 권리인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알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인지 및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30조 2항 등)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개인의 신용상태가 직전 대출 실행시 대비 개선되었을 것이 요구된다(① 소득 재산 증가, ② 신용도 상승, ③ 기타).
기타요건이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채의 감소 등으로 인한 신용상태 개선도 이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자.
<절차>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통지한다.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간단히 부연설명하면 우선 신용대출 상품에 해당하므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금융자산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출 계약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지만 대출거래약정시 약관이나 안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경우가 드물어 생소할 뿐이지, 이건 소비자의 매우 명백한 권리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신용점수와 등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봉통보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소득의 증가가 이뤄졌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회사에 요구하도록 하자. 금융회사에서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상담 및 문의시 절차는 매우 간단하게 진행된다.
■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실태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건수도 2017년 12만건에서 2020년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8조 원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약 1,600억원이다(은행권 추정치).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향후 금리인하요구권 및 수용 현황에 대한 통계기준도 표준화되어 매 반기별 운영실적이 다음 항목별로 비교공시될 예정이다.
① 신청건수 ② 수용건수 ③ 수용률 ④ 이자감면액(1년 기준)
향후 신용대출을 이용할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대한 공시자료를 토대로 신청건수나 수용률이 더 양호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간 소득이 현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존 신용대출 실행시 높은 수준의 소득(8,400만 원 이상) 혹은 최고 신용등급으로 금리가 책정된 경우 추가적인 소득증가나 신용점수 향상이 있어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에 제기할 때 굳이 은행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해당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대출상품 계좌관리' 메뉴 등에서 본인이 '보유중인 대출'을 찾아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다음은 하나은행 모바일뱅킹의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예시이다. 자산증가, 취업이나 승진, 소득상승, 신용등급(NICE, KCB) 개선 까지 4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후 은행 해당 영업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추가적인 증빙자료(혹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금리 차이 0.1% 혹은 0.2%에 불과할지라도 '새는 돈'은 줄이는 게 돈버는 방법이다. 혹시 자신이 금융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간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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