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탑승객 PCR 검사 완화.. 한국 수입화물은 검사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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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탑승객 PCR 검사 완화.. 한국 수입화물은 검사 강화 지시

by 보고톡톡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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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29일부터 중국행 비행편 탑승객의 탑승 48시간 이내 PCR검사 의무사항이 해제된다. 물론 PCR 검사가 아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기진단으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29일부터 항공사는 승객에게 탑승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게된다. 그간 중국 입국시 의무적이었던 통과의례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런데 이게 왠걸. 4월 25일자 중국 해관총서(우리의 관세청에 해당)에서 하위 해관에게 한국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정부의 최근 양안관계 의견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보인다. 중국의 두 가지 상반된 지침을 살펴본다.

1.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화(2023년 4월 29일부)


1) 탑승 전 검사: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항원 자기진단키트를 이용해서 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양성일 경우에는 음성으로 전환된 후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위챗 출입국자 세관건강신고 QR


2) 세관신고(해관신고):
음성결과를 받은 뒤 위챗 미니프로그램인 '海关旅客指尖服务', '掌上海关' 앱이나 중국 출입국 건강 신고 사이트(https://htdecl.chinaport.gov.cn)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健康申明卡)'를 작성 및 신고해야 한다.

3) 항공사는 탑승 전 항원 자기진단 결과 및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하지 않는다.

4) 중국 입국시 검역 조치:
중국 입국, 도착 후 세관 건강신고 QR코드를 제시한뒤 필요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강신고 및 세관 기본 검역에 문제없을 시 공항밖으로 나갈 수 있다.
세관에서 현재와 같이 일정 비율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건강신고 이상 혹은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탑승객은 세관의 역학조사, 의학 검사 등에 협조하고 관련 전염병에 대한 샘플채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달라진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PCR 검사를 자가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점이다.


2. 한국 수입 화물 검사 강화 지시


2023년 4월 25일자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서 하위 세관으로 한국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지시 하달(해관 내부 통신망 통해 전달)이 있었다.
아직 세부 실행방안이 기술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산 수입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 강화로 인해 전반적인 페널티 부여가 예상된다. 이에 각 하위 해관들은 다른 해관들의 움직임과 동향을 예의 주시중이다.

이번 지시 통지의 배경 은 한국정부의 최근 양안관계 의견에 대한 대응조치 성격으로 판단된다.

과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시에도 처음에는 통관 검사 비율을 지속 상향(기존 1%에서 50% 수준까지)하며 수입 통관을 지연시켰던 바 있다. 심지어는 통관이 무기한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결국 통관 지연에 따른 피해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나 중국향 수출기업들의 몫이 될것이다.

일단은 중국의 한국 수입품 검사 강화에 대한 세부 지시가 없기에 상황을 예의 주시할 뿐이다. 별 일이 없길 바란다. 그런데 또 이게 왠일? 한국 포털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도 그저 단순한 시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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