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시키고, 모든 종부세 과표 구간의 세율을 0.1%에서 최대 두 배 가량 올리며,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을 무려 70% 부과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오늘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2번째인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해보고 개인적인 의견도 담아보기로 합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취득세 감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생애최초 특공 적용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합니다. 이는 민영 주택에도 적용되며, 국민주택은 20→25%까지 공급비율 확대, 85m2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로, 민간택지는 7%로 배정을 늘립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에만 한정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1.5억원 이하는 100% 감면,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단,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별공급에 비중이 많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주택을 장만한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분양)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분양가 6억 이상에 대해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③ 규제지역 LTV, 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대책입니다.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소득기준 완화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2.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현행 종부세율 0.6%~3.2%를 대폭 상향시켜 1.2%~최대 6% 까지 모든 과표 구간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 까지 시행유예>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된 인상안 입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1년 미만은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조정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한 중과세율을 2주택은 10%p→20%p, 3주택은 20%p→30%p로 인상합니다.
③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 세율 12%를 적용합니다. 아직 인상되는 시점에 대한 확정적인 사항은 없으나 인상폭이 지나치게 큰 그야말로 다주택자 진입금지책입니다.
이상, 7.10대책의 세법 개정안은 7월 중 의원입법의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동반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라고 유도하는 강력한 시그널이며, 새로운 다주택자 진입 장벽 까지 확실히 치겠다는 의도가 실려 있습니다. 벌써 22차 대책, 정부가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주택시장에 계속해서 칼날을 겨누니 다주택에 대한 희망사항은 고이 접어두더라도 다른 파장에 대한 우려는 내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매도물량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으나 보유하고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팔아서 손해보기 싫으니, 그저 들고가겠다는 심리가 대다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급 절벽은 더 가파러지고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사견을 삼가하고 싶어 자제한 글이지만, 한마디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없이 세금만 잔뜩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신규 공급확대 방안,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작 필요한 공급대책은 전혀 담지 못한 이번 22차 대책에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짚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우선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지원 강화 방안을 조금이라도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기업에 종사한다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취득세율 감면 최대 주택가액이 4억원 인데, 이 한도 조건으로는 아파트 구입자가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역시나 요원한 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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